직장내 괴롭힘 신고/금지법/처벌/사례/예방교육

2019. 7. 23. 17:35세상리뷰/라이프

직장내 괴롭힘 신고/금지법/처벌/사례/예방교육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 내리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고용노동부에서도 카톡이 오더라구요!

직장 내 괴롭힘 받은 적 있거나 한 적 있으면 신고하라더라구요

괴롭힘 받은 신고는 해도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몇 있나 싶네요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일주전부터 

대기업들은 대부분 준비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했으며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한 메뉴얼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인사 및 징계 규정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 기업에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직장인 1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직장내 예방교육 = 갑질 예방교육

개정근로법의 내용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로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내용 출처 고용노동부 

 

저 같은 프리랜서는 뉴스를 통해서 관련 금지법에 대해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면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하는 거에요???

무식한 얘기가 될 지도 모릅니다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딱밤을 맞아도 그게 해당하는 건지

고의적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할건지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살펴 볼까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회사 내 직급, 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도 해당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의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근무 환경의 악화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말함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는?

사건접수

상담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모니터링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 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제가 따라주니 피해자분들이 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